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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80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8,861,2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