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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5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8]

판시사항

목적사업중 일부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린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토목건축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권리, 이미 발생한 제세공과금, 기성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및 그 이외의 일체의 채권, 채무등은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상목적물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