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7]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6.30.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담보부동산을 환가하면 4, 5년분의 이자 및 원금 정도는 능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13개월간의 이자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2.5.30.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채권은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0.1.11. 소외 2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소외 3 등 4인과 함께 합계 금 8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5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었으나 위 소외 2가 1980.11.경까지 합계 금 4,254,000원의 이자만을 지급하자 1982.3.2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83.5.17. 이를 소외 4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금 2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매매소개료와 명도소송비용 등으로 금 1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피고는 1983.7.18.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12.31.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33,6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위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3.27.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11,44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거기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미지급이자 채권중 위 포기시까지의 그것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상 이미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1982.5.30. 후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포기로 인하여 그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매도대금중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는 금원인 금 100,000,000원(1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에서 원금 80,000,000원을 공제하면 금 20,000,000원을 이자로 받은 셈이 되고 그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금 2,750,000원 (20,000,000원 * 11,000,000 / 80,000,000)이 되어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도합 금 7,004,000원(4,254,000원 + 2,750,000원)이 되며 이를 귀속년도 별로 보면 1980년도에는 금 4,804,000원, 1981년도에는 금 2,2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각 이자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