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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10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13(1)행,059]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행정처분인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실시 이전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 업무권한 범위 내에서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조합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원고, 상고인

이종식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외 1인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구시 제5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구시장과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구시 제5토지구획 정리조합(이하 피고정리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은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1961.4.11자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대구도시계획사업 제2토지구획정리 시행인가를 받은 행정관청이 아닌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임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있으며 위 조합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시가지계획을 위한 도로계획 이에 수반하는 환지정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부담금의 징수등의 권한이 있으며 이와같은 권한은 한낫 사법상의 권한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의 범위안에서 위와같은 행위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강제성이 있으므로 (특히 위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참조) 이와같은 행위는 통치권자의 권력행사에 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것이며 또 정리조합은 위와같은 공권력인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범위내에서 는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 있을것임으로 위 조합의 위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위 조합을 상대로 일반행정소송의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것인바 위 조합이 이미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당시에 이미 적법히 토지구획사업의 실시자로서 성립되어 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본건에 있어서 그후에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다 하여도 같은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지위에 변경이 있다고 볼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정리조합이 법인격없는 토지소유자의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없고 또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도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정리조합에 대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법률상 성질을 잘못하고 재판한 결과 실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정리조합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음에 원고의 피고 대구시장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피고 정리조합의 행정처분이고 피고대구시장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위에 설명한바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피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제소는 그 자체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 대구시장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며 같은 피고가 도시 계획사업의 전체의 책임자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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