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10층 원룸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외부비계와 안전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양건설안전기술단에 외주를 주어 수시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점검을 받는 등 위 공사현장의 안전확인 및 조치를 확실히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파이프가 낙하할 리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위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좌측 팔이 부러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과 당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2. 1. 23. 07:5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서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가 무언가에 왼팔을 맞은 사실, ② 피해자는 그 직후에 피해자의 차 앞바퀴 근처에 철제파이프(길이 99cm , 지름 5cm , 무게 2.56kg )가 구르다
멈추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을 입은 사실, ④ 위 파이프는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파이프인 사실, 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은 6층에서부터 고층에 이르기까지 안전망이 많이 떨어져 있어 듬성듬성 빈 구멍들이 많았고, 특히 위 공사현장 8층에는 안전발판 2개가 떨어져 파이프에 걸려 있는 등 위 공사현장의 고층에서 공사자재들이 떨어질 위험이 높은 상태로 놓여 있던 사실, ⑥ 위 공사현장의 9층 외벽에는 다른 파이프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파이프가 안전발판을 받치고 있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