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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204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차전19753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1,4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