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9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층 305호에서 ‘C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9. 09:07경 위 의원을 방문한 D가 2일전에 치료한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가 통증이 심해 내원하였고, 진료상담 후에는 이전부터 위 의원에서 치료를 해오던 오른쪽 발목을 물리치료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2. 2012. 8. 21. 11:03경 위 의원을 방문한 D가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가 통증이 심해 재차 내원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자료 - 진료기록부 사본(2012. 8. 9.), 진료기록부 사본(2012. 8. 21.)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