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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80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건물 제5층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2.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