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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99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전 572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