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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7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3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0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 원심의 죄 및 제2 원심 중 '2012.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