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부당이득반환
AAA 외 1
대한민국
2019. 01. 16.
2019. 02.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6쪽 19~20행 '부족하며' 다음에 "[우선 위 증거들이 피고의 과세근거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특히 갑 제10호증의 1 '2011년 7월 월말보고서(1월 ~ 7월 총괄)' 우측 상단에 '금월 매출(부가세 포함) 115,125,13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2011년 7월 월말보고서'에 '매출액 115,125,135원', '부가세 11,512,51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10호증의 1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그 밖에 원고 박00은 매출누락액 등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박00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 등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원고 박00은 그 신고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박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