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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23:4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소아청소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