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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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15. 8.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9.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자 관계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5. 13.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원고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수신을 차단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구두로도 갱신거절 의사를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
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6. 18.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의 연락처로 기재된 ‘E’의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