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777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5.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