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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21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전남 고흥군 F 대 215㎡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