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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233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111,667원에서 2020. 5.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6.부터 2021. 4. 5.까지, 차임 월 950,000원(매월 6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은 2019. 3. 30.까지 지급하고, 9,000,000원은 2019. 4. 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23. 1,000,000원, 2019. 4. 3. 5,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9. 4. 6.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9. 17.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9.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 21.에 10,000,000원, 2020. 5. 21.에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2019. 9.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9. 4.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