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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75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018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6.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0만 원을 이율 연 6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987, 2010하단98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9. 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10. 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 6. 24.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삼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01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4.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714,282원 및 그 중 11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박탈되는 등으로 피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