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8542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5975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5975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