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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두38447 판결

(심리불속행)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0074 (2017.02.07)

제목

(심리불속행)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