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길은 군의 노선인정이 있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다.
②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림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무렵 강원도 인제군 B 소재 국유림에서, 산림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656㎡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임도 등 산길을 조성하여 원상복구비용 8,127,15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를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한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다. 항소심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인제군의 노선인정공고를 받았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지관리법(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