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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6 2016가합11457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포함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는 2013.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시설을 관리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및 결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이 사건 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이 사건 시설 운영ㆍ관리 1) 시설규모: 166,900㎡ - 소각시설(54,000㎡): 100톤/일 × 2기 - 매립시설(112,900㎡

2. 내지

4. (생략)

5.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인 이내)

가. 입찰참가자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내지 3) (생략) 4)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 제5호의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공동도급 경력 인정)을 의미합니다. 나. 공동도급만 허용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가.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피고는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