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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338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D, E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2008. 9. 10.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현황 19억 4,200만원(토지 및 건물 6억 1,000만원, 기계장치 13억 3,200만원)과 부채현황 13억원(농협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5억 및 시설자금대출 8억)을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정하는 한편(갑3[주식회사 F 개요]) 위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입금채무가 대차대조표상의 7억 6,900만원임을 전제로 이를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한 다음(갑12[기존 주주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전각서]) 당일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3억원 중 1억원, 위 회사차입채무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고(이후 2009. 3.경까지 위 회사차입채무로 4,100만원을 추가 지급) 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이튿날 위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 2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위 주식매매잔금 2억원은 위 회사와 위 기계장치를 납품한 G 사이의 기계대금청구소송이 종결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9. 5. 2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아 피고는 2009. 8. 28.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았더니 피고가 G에게 기계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것은 6억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주주차입금채무도 피고가 위 회사의 자금 중 6억 4,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제공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근거로 하여 주식매매대금과 주주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양수한 위 회사의 자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