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집34(3)특,187;공1986.10.15.(786),1309]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주식회사 복꾸운도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은 1935년경부터 국내의 문방구상이나 서예가들에게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먹, 먹물, 붓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71.10.15부터 같은달 19까지 경주시에서 열린 관광물산전시회에 제품을 전시 판매한 바 있고, 일본국 서예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서예전문 잡지들에 심판청구인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그 잡지들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구독되어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 동종업계, 서예가 및 서예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1.6.13.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이 사건 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갑 제8호증(을 제9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회사는 1809년에 창업되어 1869년부터 묵운당이라 호칭하고 1950년에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