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혼인서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H에게는 함께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자 C의 피해액 중에는 남편의 사망보상금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