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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합2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1,24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B로 광주시(C, D, E, F, G)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주식회사 청담씨앤디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는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광주시 H 외 38필지 일대 19,850㎡의 I블록과 J 외 44필지 일대 29,880㎡의 K블록(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등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이를 각 고시(광주시 고시 L, M)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소정의 매도청구대상임을 알리고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요청하면서 매매협의 방법, 이 사건 위탁회사의 담당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13. 11. 5.경 위 담당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2013. 11. 18.경 위 담당직원이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협의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546,555,500원(㎡당 977,595원)에, 나머지 각 부동산을 대금 525,993,000원(㎡당 836,237원)에 매도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