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3. 04:01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만 17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류판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동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9. 원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일반음식점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서 음식점 여러 곳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표찰을 붙여 놓은 점, 이 사건 당일 청소년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미성년자들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새벽 4시경에 들어온 이 사건 청소년들은 덩치가 크고 팔뚝에 문신이 있으며 음식점에 들어와 원고가 신분증을 확인하기 이전에 문신을 자랑하듯이 위압적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