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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4434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