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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4 2015가합1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216,605,080원및이에대하여2013.9.5.부터2015. 7. 31.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