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그랜드웨딩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골 타박상, 혈관절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하이닉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신한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