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89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충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