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147,126,181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전전양수받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D는 사실상 피고를 운영하고 있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호속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2)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전전양수받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소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므로, 각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 공통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G 지점을 영업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상호를 속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I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내용에는 H가 위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