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7. 2017카경30861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7카경30861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AJ(개명 전 B)
3. C
신청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피신청인
1. D
2. E 주식회사
결정일
2017. 5. 17.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손해배상(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5. 선고한 판결의 원고 표시 중,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주소 광주시 A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을,
*1. A
2. AJ(개명 전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주소 성남시 분당구 AL건물, AM호 (AN빌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7.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
판사 양백성
판사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