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D는 피고의 처인 E의 언니의 딸이다.
D는 이모부인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순번 해당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매매계약일 1 당진시 F 답 1,085㎡ 2005. 5. 13. 2005. 5. 12. 2 당진시 G 임야 2,083㎡ 2005. 12. 30. 2005. 12. 26. 3 당진시 H 임야 1,190㎡ 2005. 12. 30. 2005. 12. 26. 4 당진시 I 전 3,144㎡ 2009. 12. 29. 2009. 12. 28. 5 당진시 J 전 1,025㎡ 2009. 12. 29. 2009. 12. 28.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피고 소유의 당진시 C 전 1,8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00평(992㎡)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표기
1. 당진시 C 전 300평 992㎡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 일시불원정은 2009. 12. 28. 지불하였고 이에 영수함.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5. 12. 3. 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7.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당진시 C 전 992㎡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일시불)
라. 원고는 2015. 12. 1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측량을 의뢰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 소속 L 등은 2016. 1.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측량을 하였으나, 측량 당시 원고와 피고 측이 다툼이 있어 측량신청자인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확인을 받지 못해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