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L.A.)시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엑스터시 등 구입대금 미화 500달러를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 10정(증 제1호)과 케타민 약 1.23g(증 제2호), 대마 약 5.81g(‘5.82g’은 오기로 보인다, 증 제3호)을 티셔츠(증 제4호) 속에 은닉한 뒤 상자(증 제5호) 안에 넣어 포장하고,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D’, 주소를 ‘서울 서초구 E, 103동 910호’, 연락처를 ‘F’로 기재하는 등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이를 아시아나 항공편(OZ283)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4. 5. 23. 08: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MDMA 8정 외 3종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대마, MDMA 등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 수취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휴대전화 사진 촬영 첨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