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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5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죄수(罪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주식회사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일괄하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