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미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공1998상, 617)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 소장에서는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수용재결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영업보상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바람에 영업보상 항목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항목을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