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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4. 선고 2007구합11870 판결

관련소송판결문상 확정된 원고의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제목

관련소송판결문상 확정된 원고의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 시 직접 대여하였다는 ○○만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실수령액은 판결문상의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은 ○○만원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07.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246,500원의 부과처분 중 49,780,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7.24. 원고에 대하여 한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246,500원 및 증여세 46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3.호증의 각1,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0.16. 최○○이나 최○○을 대리한 최○○의 모인 윤○○에게 2억 3,500만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3가합75591호로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09.21. '최○○은 원고에게 2억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3.10.01.부터 완제일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은 ○○고등법원에 2004나7874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05.25. 위 2억 1,500만원 중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최○○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0.01.부터 완제일까지 월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이후 원고는 2006.02.22. 최○○으로부터 최○○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212.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감정가액 861,913,020원 상당)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무렵 66,85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861,913,020원에서 임대보증금 537,500,000원을 뺀 나머지 324,413,020원과 위 현금 66,850,000원을 합한 391,263,020원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원인데, 여기에서 위 대여원금 207,000,000원을 뺀 나머지 184,263,020 중 180,090,000원이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위 대여원금 2억 700만원에 대한 2003.10.01.부터 2006.02.28.까지 29개월간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다), 나머지 4,17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07.24.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246,500원[1천 630만원 + 96,990,000원{176,990,000원(180,090,000원 - 소득공제 310만원) - 8,000만원} X 35%]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26조, 제31조 제1항, 제55조, 제56조에 의하여 산출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467,160원{결정세액 417,302원(4,173,000원 X 10%) + 신고 불성실 가산세 41,7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137, 10원 미만 버림)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09.0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12.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에게 2,000만원, 한○○에게 2,000만원, 김○○에게 1,000만원, 김○○에게 1억원, 윤○○에게 2,000만원 등 합계 1억 7,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최○○으로부터 받은 위 실수령액 391,263,020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원금 2억 700만원과 보증채무 1억 7,000만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서 그 외의 나머지 이자채무는 모두 면제하여 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실수령액 391,263,020원에서 위 판결문상의 대여원금 2억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이자소득 및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위 실수령액 391,263,020원에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 및 승소사례금 55,496,721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각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먼저 최○○이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실수령액에서 위 보증채무의 변제명목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유○○의 증언은 갑 제7 내지 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김○○의 원고에 대한 1999.12.21.자 액면금 4,5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김○○의 원고에 대한 2003.09.19.자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윤○○의 원고에 대한 2000.12.04.자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최○○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의 원고에 대한 2000.04.11.자 차용지불약정서(채권자는 김○○이고, 박○○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는 최○○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최○○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시 최○○에게 직접 대여하였다는 2억 3,500만원의 지급만을 구하였던 점, 위 실수령액은 최○○에 대한 위 판결문상의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점, 금전거래에 다년간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포기하고 원금만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들인 변호사보수 등을 필요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시 그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이를 필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 최○○에 대한 판결문상의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수령액에서 원고가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178,759,285원{(대여원금 2억700만원 X 3% X (28개월 + 22일/28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180,09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49,780,74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실수령액에서 이자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받은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증여받은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계산]

1천 630만원 + 95,659,285원{과세표준 179,659,285원(종합소득금액 178,759,285원 - 소득공제 310만원) - 8,000만원} X 35% = 49,780,740원(10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