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두40273 판결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4567(2017.03.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551(2015.04.23)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세및증여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