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9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G, H 제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G, H 제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