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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1232 판결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3837 (2008.02.21)

제목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사실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이상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투지에서 제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중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7. 2. 14.자 양도소득세 379,767,746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7. 2. 13.과 379,767,74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3. 원고 소유의 울산 ○구 ○○동 ○○○-1 전 2,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매대금 2,188,6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531,931,34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6. 이 사건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 494,934,52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13. 원고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 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 에 대해서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5,166,778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예정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3.과 2003. 11. 두 차례에 걸쳐 냉동창고 건축허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도로예정지라는 이유로 건축이 제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 l항 제l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l항 제l호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변 표시 '가', '나' 부분 930㎡는 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인근 주빈들과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업체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는 2002.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자원 의 하치장으로, '바' 부분 592㎡는 ○○상회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

생략

4. 판단

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0. 3. 2.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언 1990. 12. 6.에 최초로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가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930㎡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3호는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 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사도법에 따라 사도의 개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 및 '바' 부분 592㎡에 대한 판단",(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농지, 임야 및 복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l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등 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라' 부분 324㎡는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1. 11.경과 2004. 12.경 이 부분 토지 위에 지상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토지가 동남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8호증 의 1, 3의 각 영상,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 6 제l호의 규정에 비추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592㎡

원고는 이 부분 토지가 ○○상회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호증의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8, 9호증 의 각 기재, 증인 고○춘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토지에 2001. 11. 이후부터 고물상이 존재한 사 실, 이○철이 2001. 1. 1. ○○상회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가 신용카드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2003. 7.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5. 12. 16. 이○철의 처인 고○훈이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 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3. 5. 1. 위 고○춘과 사이에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철이 2005. 7. 18.에 400,000원 을, 같은 해 10. 10부터 2006. 3. 20.까지 매달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철이 ○○상회라는 상호로 2001. 8. 20.부터 2006. 7. 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토지는 2001. 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6. 4. 13.경까지 ○○상회 및 ○○자원의 고물상부지로 사용되었고, 사업자 등록증과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 ○○상회의 주소지가 울산 ○구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할 때 위 630 토지는 2003' 5. 31.부터 상시물류가 임차하여 상시물류의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법원의 국토지려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항공사진에 의할 때 이 부분 토지 위에 2001. 11.경부터 고물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울산 ○구 ○○동 630-1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을 제11호증은 증인 이○우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3의 영상은 그 촬영시점을 알 수 없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는 2001. 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상회 또는 ○○자원의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 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l호증의 2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3. 2. 최고 입찰가격 477,7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188,6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07. 6. 7.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5,166,778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상회 또는 ○○자원의 고물상 부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592㎡와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 합계 1,081㎡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을 때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302,798,91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인 531,931,342원에서 위 정당한 세액인 302,798,912원 빛 이미 피고가 환급한 115,166,778원을 공제한 113,965,652원(= 531,931,342원 - 302,798,912원 - 115,166,778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379,767,748원 중 피고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3,965,652원을 뺀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