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95,918원 및...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2. 2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만료일은 2018. 1. 2.로 정하고 매월 31일을 상환일로 정하여 자유리볼빙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12. 28.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B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13. 5. 1. 현재 원금 2,991,8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자필서명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연대보증 입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속아 B에게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