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2.1.(123),325]
[1]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피고인이 운영한 여관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청소년 숙박업소출입 허용행위도 범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7호 및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종전부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문제되어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1999. 2. 5.자 제14125호 관보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같은 법이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었다는 것인데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1999.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오히려,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참조] 및 같은 법 개정 당시 그 부칙 등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위와 같은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1 외 14인
피고인들
전주지법 2000. 5. 25. 선고 2000노 113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여관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부를 고용하여 객실의 청소를 전담케 하고 피고인들의 부재 중에 간혹 그 친지들로 하여금 대신 투숙객을 맞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여관의 실질적 지배, 관리를 맡아 왔으며, 이 사건 다방 종업원들의 여관 출입 또한 피고인들의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구법 제2조 제5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들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의 여관 차 배달을 매개로 사실상 각종 윤락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현저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차 배달을 나온 다방 종업원들로 하여금 여관 안으로 들어가 객실에 차 배달을 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구법 제51조 제7호 및 제24조 제2항 소정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켰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그런데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각 여관들은 구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판시 각 행위도 범행 당시에는 구법 제51조 제7호 및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록상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종전부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문제되어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1999. 2. 5.자 제14125호 관보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위 법률 제5817호가 개정되었다는 것인데 구법과 달리 1999.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오히려,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참조], 및 위 법 개정 당시 그 부칙 등에 위 법 시행 전의 위와 같은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2, 3, 4는 제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들 중 피고인 2, 3, 4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인 위 2, 3, 4에게도 공통되므로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2. 9. 20. 선고 61도518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