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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4.18 2011가합14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N 일원 O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양주시 N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P신도시(OQ)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7. 3. 3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각 승인하였다.

나.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양주시 N 소재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토지 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①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②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인데,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