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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7636 판결

고용보험지원금지급제한및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2두17636 고용보험지원금지급제한및반환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45490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1. 이 사건 처분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2011. 4. 29.자 고용보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의 훈련비 반환 처분, 그리고 2011. 7. 11.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