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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0 2015가합2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3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남편 C과 공동으로 2006. 10. 13.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급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0. 13. 만기가 도래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0. 13.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