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6 2020가단1285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2016. 11. 23. 거제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8.부터 2018. 12. 7.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인이었던
E에게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