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 C약국'에서 손님들에게, 2012. 6. 16. 의약품인 오메코정 1개를, 2012. 6. 29. 의약품인 화콜노즈정 1개를, 2012. 7. 3. 의약품인 오메코정 1개 및 코푸콜드 3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