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37609 판결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63 (2016. 01. 27)

제목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6누37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AAAAA, 주식회사BBBBBB, 김CC

피고, 피항소인

D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60663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5. 원고 김성환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AAAAAA, 주식회사 BBBBBB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u3000 이러한 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가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식장 식대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예식장 이용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김성환이 운영한 예식장의 직원들 및 원고 회사들의 직원들은 봉사회(이하 '이 사건 봉사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들로부터 넘겨받은 봉사료 총액을 원칙적으로 봉사회원수로 균분하여 봉사회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봉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④ 원고 김CC이 예식장업을 하면서 고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11조에는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수익은 전액 실제로 봉사를 한 사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 회사들의 취업규칙 제57조의2에는 '회사 매출자료 상 표시된 봉사료는 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봉사료는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는 매 행사시 사원이 고객에 대한 봉사업무로 인하여 봉사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원대표에게 봉사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봉사료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 김CC이 운영하던 AAAAAA과 BBBBBB의 봉사료 지급규정에는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봉사회 및 봉사회 대표를 둘 수 있고(제3조), 봉사회는 회사의 매출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을 봉사료를 정할 수 있는데, 봉사회가 정하는 봉사료는 매출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제4조), 회사는 봉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일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봉사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봉사회의 책임 하에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제7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고객들이 원고들의 직원들이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들은 예식장을 이용할 고객이 원고들의 직원으로부터 원고들이 공급하는 과세용역(음식 및 예식 용역)과는 별도의 어떤 용역을 제공받는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예식장 식대의 5%를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여 결혼 연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았다.

② 원고들과 고객 사이에 작성된 웨딩 연회 계약서의 제11조에 '원고들이 봉사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중 예식일시, 예약금, 식대 부분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봉사료 부분은 '식대의 5%'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객 입장에서는 예식장 및 연회장 사용을 위하여 일률적인 봉사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객이 원고들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③ 이 사건 봉사료 지급내역상(갑 제22, 23호증)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은 직원 대부분은 조리부, 영업부, 지원팀 소속인데, 위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의 직원들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원고들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및 예식 용역의 주된 용역에 해당할 뿐 그 주된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봉사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봉사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용역의 종류나 시간 등에 따라 고객이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봉사회 소속 직원들이 총 행사일수에 모두 봉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봉사료를 이 사건 봉사회 소속 직원 수로 균분한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점, 원고들의 직원 외에도 상당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연회장에서 하객들을 응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처럼 직접 하객들을 응대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이 사건 봉사료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이 사건 봉사회 소속 직원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가 급여액의 14~2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사료는 원고들에 소속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주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일종의 성과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들은 결혼 연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결혼이라는 전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총체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이 사건 봉사료를 받고 이를 이 사건 봉사회가 자치적으로 분배한 이상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직원들은 원고들이 결혼 연회 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주된 용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의 직원들이 주된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봉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