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14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 주식회사가 2017.8.22.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88호로 납입한 공탁금 52,8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6행의 “2017. 2. 21.”은 “2017. 8. 22.”로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가 2017.8.22.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88호로 납입한 공탁금 52,8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6행의 “2017. 2. 21.”은 “2017. 8. 22.”로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