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합55949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400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400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